요즘들어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서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청람, 한서, 우산, 마천루, 통문 등에서 홈페이지 이용업체에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드린 홈페이지의 서체 및 이미지는 모두 100% 정품 라이센스를 보유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경우 직접 법무법인쪽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홈페이지를 사용하세요~
폰트 저작권관련 문의 : 070-7525-7285
※ 주의사항
1. 직접 편집해서 올리시는 설교동영상, 행사동영상, 성가대 찬양의 자막의 경우에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 합니다.
동영상에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가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분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하셨을 경우.(저희가 제공 폰트 외의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정하셨을 경우)
홈페이지 이용업체에서 정품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올리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홈페이지에 올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님들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서체사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 수신 및 소송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블로그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